벽돌집시공사례 (멋지고 예쁜집)

원주적벽돌 춘천적벽돌 강릉적벽돌 내집짓기전에 꼭 알아야하는 건축관련 법규

크레이브릭 2018. 5. 22. 23:14


"내 집 짓기" 전에 꼭 알아야 하는 건축 관련 안전 법규.



집짓기 전 건축주가 알아야 할 안전 관련 법규 총정리

경주 지진 후 ‘모든 신축 주택 내진설계 의무’라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다.

최근 일련의 화재로 단열재 성능과 관련한 규제의 움직임도 있다. 재난이 예고 없이 찾아오더라도 준비만 철저히 한다면 그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다.

바로 법과 실천을 통해서 현장관리인 배치제도 의무화
건축주가 직영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물(661㎡ 이하) 중 건축비 5천만원 이상 현장에는 같은 법 제2조 15호에 따른 건설기술자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배치해야 한다. 건축 시장에서 무자격 업자의 건축 행위를 방지하고, 현장과 건축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현장관리인의 자격은 건축 분야 자격증(구조, 기계설비, 시공, 실내건축 등), 건축 관련학과 졸업증명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 이수증 등을 소지한 자로, 건설기술자의 인정 범위는 초반에 비해 대폭 완화되었다. 건축주의 승낙 없이 현장관리인이 공사 현장을 이탈하면 1회 위반 시 10만원, 2회 위반 시 20만원, 3회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 건축법 제24조6항 / 2017년 2월 4일 시행
건축주 직영 시공 범위 200㎡로 제한


기존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은 연면적 661㎡ 이하, 비주거용 건축물 495㎡ 이하인 경우 건축주가 직영 시공으로 진행할 수 있었으나(종합건설업 면허 없이도 시공 가능), 앞으로는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도 여기에 해당되며, 다중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은 200㎡ 이하라도 직영 시공할 수 없다.
부가세 등을 탈루하기 위해 건축주가 직접 시공으로 위장 신고한 후, 실제로는 무면허업자에게 도급을 주는 이면계약이 횡횡해 왔고, 이는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수차례 인명피해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2017년 1월 처음 발의된 이 법안은 한동안 국회를 계류하다 지난 12월 국회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였다.







▶ 건설산업기본법 / 2018년 하반기 시행 예정


층수·연면적 관계없이 모든 주택 내진설계 적용


2016년 12월, 경주 지진 이후 정부는 2층 이상의 신축 건물(200㎡ 이상) 및 모든 주택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그간 단독주택과 같이 규모가 크지 않은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간소화된 ‘소규모 건축기준’을 적용해 왔다. 따라서 소규모 건축기준이 따로 마련되지 않은 공법은 착공신고 시 구조기술사의 구조계산서가 필요하다. 이에 목조, ALC, 스틸하우스 등 현재 소규모 건축기준이 없는 공법은 관계자들이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목조주택은 산림청과 목조전문가가 모여 International Building Code를 바탕으로 만든 매뉴얼을 국토교통부에 넘겼고, ALC는 대한건축학회에서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 건축법 시행령 32조 / 2017년 12월 1일 시행
일부 지역, 모든 건축물에 준불연재 이상 의무 적용


포항 지진 당시 ‘필로티’, 제천 화재에선 ‘드라이비트(외단열 미장 마감)’가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각 지자체는 해당 건축위원회에서라도 강력한 심의 기준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 서구와 서울 노원구의 경우, 필로티를 적용할 시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 안전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인천 서구는 이제 필로티 층 시공 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공사감리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외단열 공법 시공 시 준불연재 이상의 단열재 시공 의무를 현행 법령상 6층 이상 또는 22m 이상이 아닌 인천 서구는 모든 건축물, 서울 노원구는 모든 주거용 건축물에 적용할 방침이다. 충청남도는 도 차원에서 2층 이상 다가구주택, 공동주거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에 외단열 공법 시 불연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



화재로 부터 보호받고 친환경적인 건축외장재의 대표  점토벽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