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업규격
1.적용범위 이 규격은 점토, 고령토 등을 원료로 하여 혼련, 성형,건조, 소성시켜 만든 벽돌(이하 벽돌이라고 한다)에 대햐여 규정한다.
2.인용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A 3251-1 데이터의 통계적인 해석방법 - 제1부 : 데이터기술 KS B5246 금속제 곧은자
3.용어의 정의 2-1 미장벽돌 - 점토 등을 주원료로 하여 소성한 벽돌로서 속이빈 벽돌은 하중, 지지면이 유효 단면적이 전체면적의 50%이상이 되도록 제작한 벽돌. 2-2 - 점토 등을 주원료로 하여 외부에 노출되는 유약 및 그와 유사한 원료로 통융된 상태로 소성한 벽돌
4.종류 : 이하생략
5.품질 4-1 겉모양 - 벽돌은 벽돌쌓기에 지장을 주거나, 강도의 저하, 내구성을 해치는 균열이나 결함이 없어야 하고 시료 벽돌로 벽을 쌓은 후 4.6m 떨어진 거리에서 관찰 하 였을때 미관을 해치는 결함이 없어야 한다. 4-2 벽돌의 품질은 표1과 같다.
(표1)
품질 / 종류 |
1종 |
2종 |
3종 |
24시간 |
3시간 |
24시간 |
3시간 |
24시간 |
3시간 |
흡수율(%) |
100이하 |
13 |
13이하 |
16 |
15이하 |
18 |
압축강도(N/㎟ |
20.59이상 |
15.60이상 |
10.78이상 | ※ 참고 수치의 환산 1kgf=9.8N
6.치수 및 허용치 벽돌은 치수 및 허용치는 표2와 같다. 다만 표2에 규정된 치수이외의 것은 당사자 사이의 협정에 따른다.
(표2)
구분 / 항목 |
길이 |
나비 |
두께 |
비고 |
치수 허용차 |
210 ±5.0 |
100 ±3.0 |
60 ±2.5 |
- |
치수 허용차 |
190 ±5.0 |
90 ±3.0 |
57 ±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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